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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앞서 조진웅을 장발장으로 비유한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의심과 별개로 갱생과 성공은 우리 사회에서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라는 말도 있으며, 피해자가 용납하기 전에는 안 된다는 말도 설득력이 있다”면서도 “이 원리가 우리 사회에 공평하게 작동하는가? 사법살인이나 잘못된 판결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건들이 발생해도 사회적으로 퇴출되는 판사는 한 명도 없었다. 왜 그건 예외냐”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 중심주의가 중요한 원리라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대중 연예인들에게만 가혹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라며 “미성년 시절 개인정보는 합법적인 경로로는 기자가 절대 얻을 수 없다. 이 또한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최초 보도한 매체 소속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 조회 응답 금지 위반죄’의 공범으로 지난 7일 고발했다.
김 씨는 조진웅과 친분이 있다. 조진웅이 지난 8월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한편 조진웅은 지난 6일 고등학생 시절의 범행을 일부 시인하며 배우 은퇴를 선언했다.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이를 두고 어린 시절의 행동이 현재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는 의견과 범죄가 미화될 수 없다는 반응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