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M, '쌍용차파업' 노조 손해배상 40억 집행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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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묵 기자I 2025.10.01 17:57:41

'손해배상 채권 집행 안 해' 확약서 금속노조에 전달
09년 쌍용차 파업 관련…KGM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KG모빌리티(003620)(KGM)가 2009년 쌍용자동차 시절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에 제기하며 대법원에서 확정된 쌍용차 파업 관련 손해배상 채권 40억원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의 유래가 된 손해배상소송이 16년 만에 이같이 마침표를 찍으면서, 쌍용차 노조는 손배소 압박에서 벗어나게 됐다.

액티언 하이브리드 (사진=KGM)
KGM은 지난달 29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금속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미집행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금속노조에도 이런 내용이 담긴 부집행확약서를 전달했다. ‘KGM은 대법원 손해배상 사건 관련 2025년 9월 30일 자로 손해배상 채권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77일 동안 정리해고 반대 파업 농성을 벌였다. 쌍용차는 노조 측의 공장 점거농성 등으로 생산 차질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노조와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후 쌍용차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소송은 2016년 1월 취하했지만,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에 대한 100억원 소송은 유지했다.

1·2심은 파업 기간 자동차 판매로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과 지출 고정비 등을 반영해 금속노조가 사측에 33억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배상금을 감액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에서 배상액이 20억9000만원으로 줄었다.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노조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지연손해금까지 40억원에 달했다. 확정판결 후에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KGM 노조 간 손배소 해결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고, 사측도 미집행 의견을 받아들이며 소송이 16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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