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경영판단 보호법’으로 불리는 이번 입법은 기업의 자율적 경영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고의적인 배임 행위는 엄정히 처벌하는 법적 균형을 마련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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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형법 개정은, 이사·감사 등 임원의 기업에 대한 배임죄 성립에 있어 과도한 책임추궁을 방지하는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임원의 경영상 판단이 충실한 정보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회사에 손해가 있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도록 명문화했다.
이어 특정범죄경제법에는 특별배임죄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고액의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사실상 사문화된 특별배임죄의 역할을 되살리고 정당한 경영권 행사와 구별되는 배신행위는 중범죄로 다스려 투명한 경영권 행사를 촉진한다.
이미 일본, 독일 등 세계 각국에선 경영판단 원칙을 도입해 기업의 적극적 경영판단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 형법 제247조는 배임죄에 ‘본인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을 요구하고 있고 독일 주식법 제93조는 합리적 행위로 간주되는 이사의 행위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
유상범 의원은 “경영판단 보호법은 기업 경영의 자유와 주주권익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입법적 고민의 산물”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극 도입해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