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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반려견은 지난달 17일 오후 1시 20분께 경기 의정부동의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인도로 추락했다. 반려견은 인근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직후 한 동물보호단체는 SNS를 통해 이 사건을 공개하며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고발장은 제출되지 않았고 경찰에는 112신고만 접수됐다.
경찰 조사에서 견주는 사고 당일 오전 7시에 출근해 오후 8시에 귀가했다. 이에 오피스텔 내부 폐쇄회로(CC)TV와 현장 감식을 통해 반려견이 홀로 열린 창문 쪽으로 접근해 방충망을 뜯고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에도 해당 반려견이 견주의 모친이 거주하는 집에서 방충망을 뜯은 적이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뜯긴 방충망 등에 대한 조직검사를 의뢰한 상태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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