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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퀀타피아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으로 총 14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하고, 2023년 6월 중앙디앤엠의 1000억원 상당의 발행 전환사채와 관련된 허위 공시 등으로 5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 중앙디앤엠의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으로 11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8월 검찰은 2018년 매출원가 11억 8000만원을 허위 계상하고 감사인 요청자료를 위조한 혐의로 퀀타피아 본사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이씨를 그해 11월 구속기소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2월 1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