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스피어(347700)의 주권매매거래를 25일 오후 2시47분부터 장 종료시까지 정지한다고 이날 공시했다.
정지사유는 단일판매공급계약이다.
거래소 측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 규정에 의거해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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