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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MBC 비공개 업무 보고에서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보도 본부장을 질책하고, 그 이후에 퇴장조치까지 내렸다”며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방송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의 법률 검토에 따르면,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MBC 보도 개입 사안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세월호 사건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에 전화해 보도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천만원형의 벌금을 받았다”며 “이번 최 위원장의 발언은 그보다 중대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본인이 보도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상임위원장 직위를 남용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보도에 대해 지침을 내리는 듯한 이야기를 했으며, MBC 보도가 국민의힘 편향적이라는 이야기까지 하며 압박했다.”라고 문제 삼았다.
이들은 “본인이 생각하는대로 보도하지 않으면 그동안 민주당에 호의적으로 보도했던 MBC도 강하게 탄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독재적이고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일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의 과방위원장 사퇴를 정식으로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과방위는 방송 업무를 공정하게 다룰 의무가 있는 기관”이라며 “그런데 이렇게 편향적이고 독재적 시각으로 과방위 업무를 한다면, 국민에게 방송을 공정하게 다루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없는 부적절한 상황”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그동안 독재적 발상을 기본으로 방송3법과 방미통위법도 통과시켰다”며 “최 위원장의 사퇴를 통해 이런 과정들이 바로 잡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재차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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