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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 전화해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기관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이 전 장관은 계엄 포고령 발령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허석곤 소방청장에도 전화해 경찰에서 단전·단수 관련 요청이 오면 협조해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단전·단수에 대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해 위증 혐의 역시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시를 받은 적도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별도의 지시를 받아서가 아니라 윤 전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서류에 단전·단수가 적힌 내용을 멀리서 얼핏 봐 특이사항 점검차 전화한 것 일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주무부처임에도 이를 방조해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사실상 동조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지난 28일 이 전 장관에게 재범의 우려와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직권남용죄는 미수죄(로) 처벌되지 않지만 미수라고 볼 수 없다는 여러 가지 구체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법리적 부분은 충분히 검토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나올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