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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 발생 최소화 위해 선제적 방역태세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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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I 2018.10.15 17: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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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 포천에서 발생한 AI로 방역당국이 산란계 살처분 작업을 하는 모습.(사진=정재훈기자)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경기도가 동절기를 앞두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방역태세 확립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12개 시군 86개 읍면동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 이중 최근 3년 동안 AI가 2회 이상 발생한 평택, 포천 등 반복발생 시·군에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기로 했다.

도는 오리농가 사육제한 확대추진에 10억원, 산란계농가 앞 통제초소 조기운영에 14억원을 투입하고 산란계농장 알 반출 및 분뇨반출을 중점관리 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가축분뇨처리업체와 식용란수집판매업체, 가금류 도축장 등 축산관련시설은 소독설비 가동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1일 1차량에 대해 1농가만 방문하도록 했으며 계란은 시·군별로 지정된 거점 계란환적장을 통해서 주2회 지정 요일에 반출키로 했다.

도는 이같은 방역추진대책을 주제로 15일 김진흥 행정2부지사 주재로 31개 시·군 담당, 국·과장들과 협의회를 실시하고 AI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흥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지난 겨울 농가와 시·군, 축산단체 등이 일심으로 AI 차단방역에 힘쓴 결과 수평전파 없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올 특별방역기간 중 거점세척소독시설 및 산란계 농장 앞 통제초소 운영, 오리농가 사육제한 실시, 방역기관 통한 사전예찰 및 검사를 통해 고병원성 AI 발생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겨울(2017년 11월~2018년 3월) 사이 전국에서 발생한 22건의 AI 중 경기지역에서는 5건이 발생해 총 310만7000수의 가금류를 살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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