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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결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최근 증가했으나 고환율과 소비패턴 변화, 중국인 보따리 상인 매출 감소 등을 배경으로 면세점 업황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정부는 면세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면세점 매출액 추이를 보면 2019년 24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2조500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특히 외국인 매출이 20조8000억원에서 9조3000억원으로 줄었다.
아울러 정부는 항공기·선박이 결항 또는 회항되는 경우 면세품 회수 절차에 대한 세부 지침(관세청 고시) 행정예고에 앞서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금년 4월 1일부터는 천재지변, 결항 등 불가피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이내는 회수하지 않아도 된다.
재경부와 관세청은 앞으로도 일반 국민과 외국인의 면세점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면세산업이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유통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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