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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어지는 성평등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협의체 운영 △위기청소년 및 가족 지원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 △폭력피해자 보호 위한 정책체계 개선 등이 논이됐다.
성평등부는 상반기 중 장관 주재 ‘17개 시·도 양성평등위원회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기로 했다. 중앙과 지방 간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공동협력 과제와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역 공공시설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조형물의 관리를 위해 조례 제·개정과 공공조형물 지정 관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자립정착금 제도를 확대하고,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과정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성평등부는 상반기 수립 예정인 ‘제5차 건강가정 기본계획(2026~2030)’에 지역 수요를 반영하고, ‘이주배경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3월부터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 밖에도 △지역 성평등전담부서 설치 △여성인재 DB 활용 활성화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점검 강화 △학교복합시설 내 청소년시설 설치 확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및 민간기관 등록제 시행 협조 등 과제를 공유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성평등·청소년·가족정책의 성과는 지역 현장에서 완성된다”며 “중앙과 지방이 상시 소통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해 현장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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