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학습 저작권 문제 해법 ‘TDM 면책조항’ 도입 논의 본격화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현아 기자I 2025.10.29 14:17:44

김동아 의원 “AI 기업 저작권 부담 완화 시급”…한성숙 장관 “적극 동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에도 속도…“중기부가 AI 생태계 조정자 역할 맡을 것”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인공지능(AI)산업 발전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데이터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조항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정감사에서 “국내 AI 기업들이 데이터 확보 과정에서 저작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AI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TDM 면책조항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TDM 면책조항은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일정 요건 아래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부터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법제가 미비해 AI 기업들이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제약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한다”며 “AI의 핵심은 데이터를 잘 활용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데 있다. TDM 제도 도입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중소기업 인공지능 확산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중소 AI 기업들이 저작권 침해 우려 없이 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중기부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하며 중소기업 중심의 AI 생태계 육성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공공데이터 개방의 미흡한 현실을 지적하며 “여전히 현장에서는 공공데이터 접근이 원활하지 않다는 불만이 많다”며 “AI 중소기업이 요청할 경우, 중기부가 관련 부처에 데이터 제공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성숙 장관은 “중기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AI 기업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준비 중”이라며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이 AI 혁신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