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정감사에서 “국내 AI 기업들이 데이터 확보 과정에서 저작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AI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TDM 면책조항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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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한다”며 “AI의 핵심은 데이터를 잘 활용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데 있다. TDM 제도 도입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중소기업 인공지능 확산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중소 AI 기업들이 저작권 침해 우려 없이 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중기부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하며 중소기업 중심의 AI 생태계 육성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공공데이터 개방의 미흡한 현실을 지적하며 “여전히 현장에서는 공공데이터 접근이 원활하지 않다는 불만이 많다”며 “AI 중소기업이 요청할 경우, 중기부가 관련 부처에 데이터 제공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성숙 장관은 “중기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AI 기업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준비 중”이라며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이 AI 혁신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