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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국회의장의 요청을 접수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특검 후보자를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들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며 특검법 통과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다시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 건의 특검법은 각각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할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불법 선거 개입 등 의혹을 다룰 ‘김건희 특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 및 은폐 의혹을 조사할 ‘순직해병 특검’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일 오전 정부로 이송됐으며,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마쳤다. 이 대통령은 “이번 특검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진실이 민주주의 원칙 아래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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