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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의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은 위조된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리 준비해온 프린터와 실제 동양대에서 사용하는 상장 양식 용지로 법정에서 빠르게 제작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공개적으로 상장을 만들어 출력한 뒤 “채 30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자 정경심 측 변호인은 검찰이 표창장 위조를 시연한 방식이 공소사실에서 언급된 방식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의견서를 내 주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도 법정에서 시연해 만든 표창장은 언뜻 정식 표창장과 비슷하지만, 미세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며 일련번호의 위치나 직인의 모양 등은 다르다고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이 공소장에 적힌 정 교수의 위조 날짜를 ‘위조데이’라며 반복해 언급하자 변호인이 “검찰이 (자극적인 단어를) 작명하고 있다”고 반발하는 일도 발생했다. 변호인은 “지난번 정 교수의 ‘강남 빌딩의 꿈’처럼 신문 기사에나 나올 ‘위조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의도가 드러난다”고 반발했다.
양측의 대립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이의를 받아들이겠다”며 “지금부터는 ‘위조한 날’로 말해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정 교수의 재판은 지난달 24일 마지막 증인 신문을 끝으로 검찰·피고인 양측의 서증조사와 결심 공판만을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