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7일 제6차 위원회를 열고 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우선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주주총회 안건 중 제2-1호 이사 수를 19인 이하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의 표심까지 더해 28일 주주총회에서 이사 수 제한 안건이 통과되면 이사 수에서 최 회장 측이 압도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 제3호 및 제4호에 대해서는 위 제2-1호 안건의 주주총회 결과로 정해지는 경우의 수에 따라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 제3호 안건은 제2-1호가 가결돼 전체 이사 수가 19인 이하로 제한됨을 전제로 이번 주주총회에서 이사 8인을 추가로 선임하는 내용이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집중투표제로 부여된 의결권(선임 이사수 x 보유주식수)을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후보인 고려아연 측이 제시한 후보인 △제임스 앤드류 머피 △정다미 후보와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제시한 △권광석 △김용진 총 4인 후보에게 나누어 행사하기로 했다.
|
제5-1호 감사위원회 위원 권순범 선임의 건, 제5-2호 감사위원회 위원 이민호 선임의 건, 제6호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서대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각각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여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제7호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보수금액이 경영성과에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반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되는 임의적립금 규모를 1조6689억2354만3430원으로 제안한 이사회 안에‘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무재표 승인의 건, 사외이사 중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도록 하는 정관 변경의 건 등 나머지 안건에 대해 모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