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기업공개(IPO) 시 공모주에 대한 일반 청약자 배정방식 개선에 대해 논의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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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우선 배정되는 우리사주 청약분에 미달이 발생하면 이 물량은 기관투자가가 아닌 개인투자자에게 청약 기회를 준다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모주 물량 배정은 금융투자협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 제9조 3항은 ‘일반 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0% 이상을 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사주 미달분은 5~10%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감안하면 개인 투자자에게 25% 이상 배정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복수의 IPO 주관사에 계좌를 개설해 중복청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일반 청약자 몫 중 일부에 대해 추첨제로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큰손’투자자에게 돌아가는 신주가 주는 대신 소액투자자에게는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시장은 ‘금융당국이 이르면 다음 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바뀐 제도를 시행하리라’고 전망한다. 규정 변경은 금투협 자율규제위원회 의결 대상이다. 자규위는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린다. 안건이 자규위에 상정·심의돼 원안대로 의결되면 3주의 예고기간을 거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