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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코인마켓캡 등에는 동일한 명칭의 벡터(VEC) 코인이 상장돼 있다. 그러나 벡터블라스트가 판매 중인 VEC는 이름만 같을 뿐 토큰 주소조차 공개되지 않은 허위 코인으로 확인됐다. 기존 상장 코인과 동일한 코인인 것처럼 투자자를 오인하게 만든 뒤, 허위 가격 차트와 상장 기대감을 내세워 추가 투자금을 유치하려는 사기 수법인 셈이다.
벡터블라스트는 앞서 입금 주소 82만개를 통해 우회 경로로 빠져나간 자금이 2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 폰지사기 투자 플랫폼이다. 투자자에게 하루 0.35~1.3%의 고정 수익을 지급한다고 강조하며, 투자 규모와 추천 실적에 따라 추가 보상을 제공하는 폰지 형태로 사기가 이뤄졌다. 국내에서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비공개 유튜브 영상을 통해 활발히 회원을 모집한 점이 확인됐다. (참조 이데일리 6월30일자 <“하루 1.3%, 年수백% 수익 보장”…267억원 모은 코인 폰지사기[only이데일리]>)
문제는 이 같은 플랫폼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수사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AI 퀀트 투자나 트레이딩봇을 내세운 코인 다단계 플랫폼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부분 해외에 서버와 운영 조직을 두고 있고, 투자자들도 국내 거래소를 거쳐 해외 거래소를 통해 자금을 송금하는 구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운영 주체와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FIU는 수사권이 없는 행정기관인 만큼 모든 불법 사업자를 직접 적발하거나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제보나 자체 점검 등을 통해 위법성이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수사는 답보 상태다. 피해자 진술 확보와 국제 공조의 어려움 등으로 금융당국이 수사를 의뢰한 사건 상당 수가 수사 중지되면서 실질적인 단속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벡터블라스트와 동일 조직으로 밝혀진 ‘퀀트바인’ 역시 지난해 3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토대로 수사에 들어섰지만, 5개월만에 수사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 확보와 국제 공조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영업과 코인 다단계 사기가 잇따르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수사와 유관 기관 공조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재우 한성대 블록체인연구소장은 “결국 중요한 건 국내에서 이런 사기를 빠르게 탐지하고, 가상자산 거래소나 금융당국 등 유관 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예방적 대응 체계”라며 “탐지 단계에서 기관마다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도 현실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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