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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원심 형량이 과도하다며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내세웠다.
정씨 측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을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나래 측의 거부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 드리고 용서를 구한다”며 “조금 더 일찍 사회로 복귀해 피해자들에게 정당하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정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정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범행 당시 해당 주택이 박나래의 집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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