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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국가형벌권을 포기했다”며 “수천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민간업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부당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성남 시민의 재산 피해 회복에 중대한 걸림돌이 생겼다”며 “우선 민사소송을 통해 시민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또 “항소 포기 결정이 직권을 남용해 이뤄진 것인지, 이 과정에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개입해 외압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지 명명백백 밝혀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후속 조처를 하겠다”며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적·법률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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