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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박정훈 대령 '집단항명수괴죄' 입건한 검찰단장 직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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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25.07.09 17:31:19

"순직 해병 특검 관련, 김동혁 단장 분리 파견 조치"
김 단장, 채 해병 사건 경찰로부터 무단 회수 혐의
공수처 조사에서 통화 기록 등 삭제한 ''깡통폰'' 제출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채 해병 순직 당시 경찰로 이첩됐던 초동조사 기록을 회수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검찰단장 김동혁 육군 준장이 직무에서 배제됐다.

국방부는 9일 “순직 해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10일부로 국방부 검찰단장 육군 준장 김동혁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단장 직무대리를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김 단장은 지난해 8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입건했던 당일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는데, 국방부 검찰단은 항명 혐의로 박 전 단장을 입건한 뒤 사건을 회수했다.

군사법원에 제출된 통화내역에 따르면 그날 윤 전 대통령과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경북경찰청 관계자 간 통화가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김 단장은 이 과정에서 유 전 관리관과 연락하며 채 해병 사건을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기록을 넘겨받아 재검토하는 과정 등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김 단장은 앞서 채 해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통화 기록 등이 모두 지워진 이른바 ‘깡통폰’을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 해 7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에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 사건 수사 과정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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