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9일 “순직 해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10일부로 국방부 검찰단장 육군 준장 김동혁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단장 직무대리를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김 단장은 지난해 8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입건했던 당일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는데, 국방부 검찰단은 항명 혐의로 박 전 단장을 입건한 뒤 사건을 회수했다.
군사법원에 제출된 통화내역에 따르면 그날 윤 전 대통령과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경북경찰청 관계자 간 통화가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김 단장은 이 과정에서 유 전 관리관과 연락하며 채 해병 사건을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기록을 넘겨받아 재검토하는 과정 등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김 단장은 앞서 채 해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통화 기록 등이 모두 지워진 이른바 ‘깡통폰’을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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