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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 대표가 지난 4.15 총선 기간 과거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인턴 확인서 허위 작성은) 사실이 아니다”고 발언한 것을 허위 사실 유포로 보고 기소했다.
앞서 지난 4월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3일 최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문서 위변조행사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최 대표에 대해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했다. 최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24) 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아들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본 것이다.
최 대표는 검찰 기소 직후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인턴 활동이 있었고 활동 확인서를 두 차례 발급했다. 실제 인턴 활동을 한 것”이라며 “검찰권의 전형적 남용”이라고 주장했는데 총선 기간에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