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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처벌불원서 위조 혐의' 근로감독관 경찰에 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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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6.10.28 14: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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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근로자 처벌불원서에 날짜 허위 기재 혐의
개정 형소법 첫 적용 여부 주목…서울청에 범죄혐의 통보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육아휴직을 앞두고 미제사건을 없애기 위해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서를 위조한 근로감독관에 대해 공소청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청 폐지 이후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송치 사건 검토 과정에서 확인된 별도 범죄 혐의를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례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공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소속이던 근로감독관 A씨의 직무 관련 범죄 정황을 확인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수사요청 및 직무 관련 범죄 혐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소청에 따르면 A씨는 체불임금 사건을 수사하던 중 육아휴직을 앞두고 미제사건을 정리하기 위해 피해 근로자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근로자로부터 추후 피해 회복이 이뤄질 경우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작성일자를 공란으로 둔 처벌불원서 가안을 미리 제출받았다. 이후 피해 회복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서류에 임의로 작성일자를 기재해 처벌불원서를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처럼 허위 내용의 수사결과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사건을 공소권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송치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확인했다. 공소청은 A씨가 허위 서류를 작성해 송치함으로써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관련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맞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에 근거해 이뤄졌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송치 서류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관련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할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도 신설됐다.

이에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해당 근로감독관과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하는 동시에 직무 관련 범죄 혐의를 통보했다.

이번 사건은 수사·기소 분리 이후 공소청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 대신 송치 사건 심사 과정에서 발견한 별도 범죄 혐의를 경찰에 넘기는 새로운 형사사법 절차를 보여주는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향후에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특별사법경찰관과의 협력·지도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해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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