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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시세 일부러 건드렸나…고환율에 전방위 대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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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6.06.10 16:19:16

한은·금감원 주요 銀 외환공동검사
부당이익 얻거나 제3자 부당이익 줬는지 등 조사
'범정부 불법외환거래 대응반' 상시화하기로
5월까지 4154억 규모 불법 외환거래 적발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원·달러 환율 급등락을 틈탄 시장 교란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섰다. 외환당국이 주요 외국환은행을 상대로 고강도 공동검사에 착수하고 보험사까지 긴급 소집한 데 이어, 범정부 차원의 불법외환거래 대응반을 통해 수출입 기업의 편법 거래까지 샅샅이 파헤친다.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사진=뉴시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주요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서면·실지(현장) 검사를 병행하는 외환공동검사에 돌입했다. 외국환은행이 부당 이익을 챙길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시세를 고정하거나 변동시키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점검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후속 조치다. 당시 외환당국은 최근 환율 급등 배경에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 요인 외에도 일부 투기적 거래가 쏠림 현상을 가속했다고 판단하며, 과도한 변동성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당국은 판단 기준이 모호한 ‘투기’라는 잣대보다는, 은행이 고객 주문 정보를 악용해 부당한 시세 차익을 챙기는 명백한 ‘시장 교란’ 꼼수를 부렸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예컨대 대규모 달러가 필요한 기업이나 기관투자자가 특정 시점에 ‘달러를 매수하겠다’고 주문을 내면, 은행이 그 직전에 자기 자본으로 달러를 대거 사들여 환율을 인위적으로 잔뜩 띄워놓고 달러값이 오르면 미리 산 달러를 팔아치워 이익을 챙기는 식이다. 이는 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형성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다.

다만 이러한 시세 조종 행위를 적발해 실제 처벌까지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과거 처벌 사례가 없고 위법성을 명확히 입증해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당국이 직접 현장에 나가 검사한다는 것 자체가 강력한 경고가 돼 시장 교란 시도나 행태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당국의 압박은 비은행권으로도 번졌다. 금감원은 이날 보험사를 소집해 환율 상승 기대감에 기댄 무리한 환투기성 외화 투자를 억제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달러보험이 ‘환테크’ 상품으로 둔갑해 불완전판매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당국의 칼끝은 실물 시장 전반도 함께 겨냥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날 범정부 불법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열고, 외환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외환거래 조사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만 운영할 예정이었던 대응반도 상시 조직으로 전환한다.

실제로 관세청이 올해 1월부터 무역대금 편차가 큰 기업들을 중심으로 외환검사를 벌인 결과, 지난 5월까지 38개사에서 약 4154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국가정보원 역시 고객 자금을 무역대금으로 위장해 해외로 빼돌린 뒤 가상자산을 통해 국내로 들여와 원화로 현금화한 업체를 잡았다.

당국은 이 같은 변칙 무역결제와 재산 해외 도피뿐만 아니라, ‘리드 앤 래그’ 행위도 주요 타깃으로 삼아 집중 점검한다. 환율이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한 수입업체가 달러 결제일을 앞당겨 미리 달러를 사재기하거나(리드), 반대로 수출업체가 더 높은 환율에 달러를 팔기 위해 대금 수령을 늦추는(래그) 행위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번 공동검사와 불법외환거래 대응반 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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