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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체급상 컷오프? 근거 없는 말"…가처분 심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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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인 기자I 2026.03.27 17:13:53

대구시장 공천 배제에 가처분 신청
"중대한 절차적·실체적 하자 있어"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자신을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주 부의장은 “자의적이고 정적 제거만을 위한 공천 방식을 끝내야 한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정당 실패를 막는 일과 관련돼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공천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주 의원은 법원에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27일 오후 2시 30분 주 부의장이 당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결정에 반발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법정에 들어서며 “자의적이고 정적 제거만을 위한 공천을 끝내야 한다”며 “대구 시민들 주권과 당원들 당원권 등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아주 잘못된 결정”이라 밝혔다.

재판에서도 주 부의장 측은 “중대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공관위원장이 당초 예정에 없던 컷오프 안건을 긴급히 상정하고 표결 방식도 위반한 채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반대하거나 기권한 위원들의 의사만 확인했을 뿐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의사를 묻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국민의힘 측은 대구시장 공천과 관련해 방침과 대상자 선정 등을 심의하는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미리 알렸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아울러 주 부의장 측은 “우수한 사람이라 훌륭한 일에 쓰겠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컷오프했다”며 당헌·당규 등 어떤 지침에도 이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측에서는 ‘체급상 컷오프’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그는 “부적격 기준 말고도 공천 배제 기준을 따로 두고 있다”며 “적재적소의 원칙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체급에 맞는 분이 체급에 맞는 곳에 출마하는 것이 당이나 유권자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양측 주장을 청취한 재판부는 ‘이번 컷오프 결정이 당헌 제99조에 따른 것이 맞는지’ 등을 국민의힘 측에 묻기도 했다. 해당 규정에서는 컷오프 사유로 ‘후보자 난립’과 ‘당선자의 대표성 부족’을 들고 있지만 당 공관위 측에서는 줄곧 ‘전략적 재배치’를 이유로 제시하면서다.

아울러 법원은 “당규에는 경선 후보도 최대 4명까지 선정하라고 돼 있는지, 실제로는 6명을 선정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4명 이하의 후보가 나오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인 탄력성을 고려해달라”는 취지로 답했다.

한편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날 주 부의장은 법정을 나서며 “가처분은 받아들여달라고 낸 것”이라며 “지급 답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22일 대구시장 경선에서 6선인 주 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한 바 있다. 그러면서 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그리고 이재만 전 동구청장 등 6명을 대상으로 예비경선을 열기로 했다.

주 부의장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이르면 다음주 안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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