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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윤 의원은 “최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2011년 선관위를 퇴직한 조해주 후보자가 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백서에 공명선거특보로 이름이 게재된 것이 밝혀져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로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겪는 등 논란이 된 바 있다”고 법 개정 배경을 말했다. 또 “제20대 총선에서도 선관위 퇴직 공무원들이 재직 시 근무하던 선거구 또는 인근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캠프에서 선거사무관계자 등으로 활동한 사례가 밝혀지는 등 선관위 퇴직자의 선거캠프 활동이 선거 공정성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선관위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은 퇴직 후 10년 간 정당 또는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운동기구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했다.
윤 의원은 “선관위 공무원이 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특정 정당의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다는 것은 선거 중립성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타 후보자나 국민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며 “선관위 소속 공무원은 업무 특성 상 퇴직 이후에도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