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코스닥 상장사 HYTC '상폐 유도' 의혹…주주는 손배소까지 진행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권오석 기자I 2026.06.09 16:27:08

2차전지 장비 부품 기업
소액주주들 "호재성 정보 숨기며 주가 방치"
모기업이 상폐 통해 헐값에 사들이려 한다고 주장
회사 측은 의혹 전면 부인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2차전지 장비 부품 기업 에이치와이티씨(148930)(HYTC)를 둘러싸고 대주주의 의도적 상장폐지 유도 의혹이 불거졌다. 소액주주 측은 회사가 호재성 정보를 숨기며 주가를 방치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사진=에이치와이티씨)
9일 금융투자업계 및 소액주주 측에 따르면 HYTC는 2022년 상장 당시 시가총액이 2000억원을 넘기도 했으나, 이날 종가(2765원) 기준으로 280억원대까지 추락했다. 이대로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상장폐기 기준(시총 300억원 미만)에 부합해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주가 흐름과 달리 기업 펀더멘털은 그간 견조했다는 것이 소액주주 측 주장이다. HYTC는 최근 수년간 매출액 300억원대, 영업이익은 최소 수억원에서 70억원대를 유지해 왔다. 상장 당시 조달한 자금을 포함해 2022년 551억원이었던 자본총액은 2025년 현재 647억원으로 오히려 불어났다. 다만 지난해에는 시장의 캐즘(Chasm) 영향 등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소액주주 측이 가장 강하게 문제 삼는 것은 회사의 선택적인 공시 행태다. 회사의 그간 투자 성과와 성장 스토리가 시장에 전혀 전달되지 않으면서 주가도 지지부진했다는 것이다. HYTC는 2022년 상장 이후 미국 법인 설립, 국책과제 선정, 특허 취득, 금형본부 2공장 확장, 반도체 부품 수주 확대, 각종 국제 인증 획득 등 주가에 긍정적인 재료가 잇따랐음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

급기야 일부 주주는 개정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및 주주 공평 대우 의무 위반을 근거로 회사 측에 3464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주주는 고소장을 통해 “2022년 IPO를 통해 조달한 339억원의 공모자금을 운용해 2025년에만 75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융수익을 창출했다. 이 수익의 원천은 다름 아닌 소액주주들이 납입한 자금이므로, 그 과실은 마땅히 주주들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수익 중 최소 10억원을 배당 재원으로 해 지배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소액주주들에게 차등배당을 했을 경우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배당금 상당액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종합한 소액주주 측은 HYTC 지분율 37.56%를 가진 대주주인 태광(023160)이 상장폐지 요건을 악용해 HYTC를 비상장화하고 헐값에 독식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배관 자재 기업이던 태광은 2021년 HYTC를 인수해 2차전지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 상태다.

회사 측은 주주들이 제기한 의혹 전반을 부인했다. 호재성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미국 법인 설립과 국책과제 선정 등은 의무 공시 기준 금액에 해당하지 않았고, 한국거래소도 기준 이하의 자율공시는 지양하도록 권장했다”고 해명했다.

주가 하락의 원인과 고의적 상장폐지 의혹에 대해서도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과 동종 업계 섹터 전반의 시장 상황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일 뿐, 모회사인 태광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켰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수익성 개선을 위해 모회사 측에서 고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손해배상소송에 대해서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