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출범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 사례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9일 오후 10시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 소속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의 주된 요인은 증거인멸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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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옥정-포천 광역철도 연결사업을 담당했던 실무 책임자로 근무할 당시 취득한 소흘역(가칭) 역사 예정지 위치 정보를 이용해 향후 주민 공청회를 거쳐 역사 위치가 공개될 경우 토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예정지로부터 약 50m 떨어진 곳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부인과 공동 명의로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사들인 토지와 건물은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 땅 2600㎡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이다.
또 A씨가 거액의 대출을 받는 과정의 불법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A씨가 사들인 토지와 건물은 모두 법원에 의해 몰수보전 결정을 받아 최종 확정 판결 전 A씨 부부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아울러 경찰은 A씨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할 당시 공시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입한 점에 주목하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탈세 의심 정황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A씨는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구체적인 지하철역 예정 부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