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22대 국회 첫 가결 사례다. 표결에는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만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권 의원 본인을 제외한 106명 전원이 불참했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은 조만간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이 2022년 윤영호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특검팀은 권 의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도박 수사 관련 첩보를 경찰로부터 입수해 통일교에 전달한 의혹도 있다고 주장한다.
일찌감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던 권 의원은 이날도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에 찬성해달라고 당부했다. 권 의원은 이날 스스로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도 던졌다. 22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 표결 대상이었던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결을 호소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권 의원은 “저는 과거에도 불체포특권을 헌정사 처음으로 포기했고, 이번에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혔다”며 “당당하고 결백하기 때문”이라고 자신했다. 또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다. 공여자가 1억 원을 전달했다는 그날은, 제가 공여자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라며 “누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에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주고받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과감히 포기한 데는 영장실질심사에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전 대통령 역시 2023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당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으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면서 기사회생했다. 분위기를 반전한 이 전 대통령은 이후 검찰과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더욱 강력한 대여투쟁을 폈다.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김건희 특검을 포함한 3대 특검 모두 치명상을 입고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또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 시 특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수 있는 확실한 명분을 갖게 된다. 특검 수사 저지 등 장외투쟁과 연계할 이유도 충분해진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특검이 권 의원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후 “정치 특검이 정치적으로 무리한 영장 청구를 한 것이라는 것만 스스로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신하기도 했다.
반면 영장이 발부될 경우 권 의원뿐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가 특검과 투쟁할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겨냥하는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 등의 수사가 더욱 거칠어질 가능성도 크다.
민주당은 권 의원이 영장 발부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에 나와 “돈을 줄 때 찍은 사진, 또 보냈다는 문자까지 이렇게까지 명백한 증거는 저도 살면서 처음 본다”며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면 아마 사법부가 존재할 의미가 없다”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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