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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수원시가 상업복합용지 허용용도를 공동주택으로 추가 변경하고, 판매시설 용지 허용용도에 오피스텔을 추가 변경한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 처분을 취소하라고 요청하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며 “이번이 1차 청구로, 청구인은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일대에 99만3000㎡ 규모로 조성된 권선지구는 2006년 12월 도시구역으로 지정됐다. 수원시 최초의 민간도시개발 사업으로, HDC가 시행·시공사로 선정돼 아파트와 주상복합, 테마 쇼핑몰, 복합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급’ 건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HDC는 2009년 수원아이파크시티 아파트가 분양을 시작한 후 현재까지 부동산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상업·판매시설용지 등을 개발하지 않았다. 나아가 최근에는 복합시설물 등을 기부채납하는 대신 상업·판매시설 용지에 공동주택, 오피스텔이 들어서게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로 수원시와 합의했다. 수원시는 HDC의 요구를 100% 수용해 지난 6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입주민들은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피력했으나 수원시는 지난 6월 HDC 요구안 100%를 전격 수용해 확정고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수원시는 주민들과 어떠한 협의 및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민간 개발임에도 시행·시공사인 HDC 주관으로 사업설명회, 공청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수원시가 형식적인 설명회를 여는 데 그쳤다”며 “수원시는 이번 고시변경에 따른 기부채납의 적정성 여부 및 공공기여 개발이익금을 275억원으로 산정한 근거는 물론 병원, 근린생활시설 등 잔여 부지 매각에 대한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 수원시가 용도변경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과 행정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이번 용도변경을 통해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충분히 예상됨에도 관리감독권을 가진 수원시가 이를 해태했다”며 “수원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수입이 좋지 않아 부득이하게 기부채납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1단계 사업비에만 47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시의회 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입주민들은 이번 행정심판 청구에 앞서 HDC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이미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소송을 통해 그동안 자행돼 온 HDC의 허위과장 분양광고에 대한 법률적·사회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행정심판까지 청구하게 된 것은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협의 없이 특정 기업에만 수익을 가져다 준 수원시의 특권과 반칙을 취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수원시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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