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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 기간 중인 사람이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했는지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전국 아동 관련 기관 41만 5385개소의 운영자·종사자 295만 8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총 33개소에서 운영자 9명, 취업자 24명이 취업 제한 기간 중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령위반이 확인된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운영자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나 시설 등록 말소, 운영자 변경 등의 조치를 했고, 취업자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하는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적발된 기관의 명칭, 조치 현황 등 구체적인 점검 결과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1년간 공개된다.
이상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취업제한 제도를 충실히 이행해 아동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