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온리' 갑론을박…"불공정 행위" vs "공정한 시장경쟁"(종합)

최오현 기자I 2026.02.20 17:16:39

''배민 온리'' 반발한 처갓집 가맹점주들…공정위 신고
배민·가맹본부와 체결한 MOU 문제 제기
''앱 수수료 인하'' 내세워 타 배달앱 이용 전면 차단 지적
배민 측 "자발적 참여자 대상…불이익 無"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가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가맹본부인 한국일오삼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배달의민족 측은 공정한 시장경쟁활동의 일환이라며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 붙어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스티커.(사진=뉴스1)
가맹점주협의회는 20일 법무법인 YK를 통해 배민과 가맹본부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이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배타조건부 거래 △기만적인 수수료 정산 방식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YK에 따르면 배민은 가맹본부와 MOU를 체결하면서 가맹점주가 다른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 배민과만 전속거래를 하는 조건으로 수수료 인하 및 할인 지원 혜택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낮춰주는 방식을 제안하며 전속거래를 유도했다.

YK는 “해당 프로모션이 점주들에게 제공하는 실질적 혜택은 미미한 반면 다른 배달앱을 통한 거래 기회를 완전히 박탈해 가맹점에 심각한 매출 감소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프로모션 참여 매장은 쿠팡이츠, 요기요 등 민간 앱은 물론 땡겨요, 먹깨비 등 공공배달앱조차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치킨 프랜차이즈는 브랜드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한 업종으로 단일 배달 플랫폼 운영에 따른 실질적인 매출 감소는 오롯이 가맹점주가 감수해야 한다. 반면 매출 감소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배민이나 가맹본부 측의 책임 분담 약속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배민과 가맹본부의 이러한 행태로 인해 90% 이상의 가맹점이 ‘배민 온리(Only)’에 참여하게 되면서 공공 배달앱을 포함한 타 배달앱에서 처갓집양념치킨의 노출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 측은 배민이 1위 사업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형식상 선택이나 실질적으로는 강제’에 가까운 전속거래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프로모션에 불참할 경우 앱 내 노출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커 사실상 거부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가맹본부에 대해서도 “유리한 조건만 강조하고 복잡한 정산 구조와 배민 지원금의 실체를 정확히 안내하지 않아 점주들을 특정 플랫폼에 묶이게 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사실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배달앱과 가맹본부가 ‘배민 온리’ 정책을 통해 미참여 가맹점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부과한 것이다. 이는 가맹점주의 경영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배민은 “대다수의 가맹점주 동의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건전한 영업활동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됐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배민은 “가맹점주는 참여 여부를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으며 미참여 시 불이익은 전혀 없다”며 “프로모션은 가맹점주의 자발적 선택으로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참여한 후라도 언제든지 미참여로 변경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또 “프로모션에 참여하지 않는 가맹점에게도 앱 내 노출 등에서 불이익은 전혀 없다”며 “땡겨요를 포함한 공공배달앱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프로모션은 가맹점주의 매출과 이익 증대를 위한 공정한 시장경쟁활동”이라며 가맹점주 매출 증진을 위한 상생제휴협약을 기반으로 프로모션에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가맹점을 대상으로 중개이용료 인하, 가맹본사와 배달플랫폼의 할인 지원 등 혜택을 집중 제공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