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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목돈’, 어떻게 굴릴까”…절세 팁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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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기자I 2025.11.05 12:15:00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
맞춤형 안내에 절세 팁도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000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해 환급 예상 세액 계산을 돕는 한편, 절세 팁도 제공한다.

연봉 5000만원에 소득세율 15%를 적용받는 회사원 A씨. 30대 초반인 A씨는 이달 말 적금 만기로 500만원이란 목돈을 손에 쥐게 됐다. 목돈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세금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A씨에겐 최소 3가지 선택지가 있다.

먼저는 연금제축계좌에 넣어두는 것이다. 공제율 15%를 적용받아 연말정산 때에 7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도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공제가능한 청약저축 납입한도가 300만원을 감안하면 40%인 12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 세금공제 18만원을 받는 효과와 같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500만원을 넣어둔다면 3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누린다. 납입액 500만원의 40%, 즉 200만원을 소득공제 받게 돼서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19~34세 근로자만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연간 공제대상 납입한도는 600만원이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공제·감면 항목별로 요건을 충족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명을 선정해 오는 6일부터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카오톡 메시지로 근로자별로 연말정산 때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에 대한 적용요건과 필요 증빙을 안내한다. 월세·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문의가 많은 공제·감면항목을 선정해 알려주는 만큼, 공제 혜택을 미리 확인하면 도움이 된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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