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안전관리 위해 우주방사선 측정한다

강민구 기자I 2024.11.06 17:00:00

원안위, ''항공운송사업자 라운드테이블'' 개최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공 승무원을 위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원안위는 6일 항공운송사업자와 간담회를 진행했다.(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는 6일 서울 강서구 한국항공협회 대회의실에서 국내 11개 항공운송사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항공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논의를 했다고 이날 밝혔다.

항공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는 기존 국토교통부와 원안위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1월 원안위로 일원화됐으며 이듬해 6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이 개정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생활방사선법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 2만여명에 대해 우주방사선 피폭선량을 조사·분석하고 건강진단도 해야 한다. 원안위가 하는 안전교육을 받게 하는 등 안전관리도 해야 한다. 그간 원안위는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정기검사를 통해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이행 현황을 점검해 왔다.

원안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제도 인식 개선, 측정 장비 실측 기반 마련 등 그간 성과를 공유했다. 체계적인 승무원의 생애주기 방호정보 관리를 추진하고, 측정 장비를 이용해 우주방사선 실측에 나설 계획도 발표했다.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은 “항공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제도가 현장에서 잘 이행되도록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현장 점검과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며 “그럼에도 항공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제도를 계속 검토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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