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 행정조사’ 첫번째 대상으로 양사의 ‘보톡스 분쟁’을 선정해 두 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3월 대형 제약사 대웅제약이 자사의 기술을 탈취했다며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조사 필요성 등을 검토한 뒤 지난 12일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이 법은 기술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후 조사에 나서 조사결과 침해행위로 판단되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권고를 침해 기업이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침해기업의 이름도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등을 통해 공표토록 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나 방해, 기피하는 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중기부가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부처이고 기술탈취에 관련된 조사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 의뢰를 했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성실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 균 정보를 훔쳤다고 주장하고 있고 대웅제약은 국내 토양에서 균을 추출했다고 맞서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인간의 DNA 분석에 해당하는)염기서열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면 그런 부분까지 봐야 할 것”이라며 “다만 아직은 자료를 요청하는 초기 단계”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염기서열분석이 양사의 균주가 동일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