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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파이낸셜 빅딜 내년 3월로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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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I 2026.10.07 16: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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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주식교환 재연기
당국 심사 절차 고려해 전체 일정 조정
주총도 올해 11월서 내년 2월로 변경

[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네이버파이낸셜의 두나무 완전자회사 편입을 위한 포괄적 주식교환 일정이 약 3개월 연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와 거래 제반 절차를 고려해 전체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양사는 거래의 기본 구조와 방향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7일 네이버가 공시한 ‘주식교환·이전 결정’ 정정공시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주식교환일은 기존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3월 31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주식교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예정일도 올해 11월 19일에서 내년 2월 26일로 미뤄졌다.

이번 일정 변경은 관계 당국의 심사와 인허가 등 거래 종결에 필요한 절차의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이번 거래는 규모가 크고 이례적인 성격을 가진 만큼 양사는 당국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거래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며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3사 경영진들이 지난해 11월 2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1784에서 열린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3사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박상진(왼쪽부터)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송치형 두나무 회장, 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사. (사진=네이버)
3사 경영진들이 지난해 11월 2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1784에서 열린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3사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박상진(왼쪽부터)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송치형 두나무 회장, 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사. (사진=네이버)
공시에 따르면 양사는 이번 주식교환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뿐 아니라 신용정보법에 따른 네이버파이낸셜 대주주 변경 승인 및 겸영 신고,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두나무 대주주 변경신고 수리 등 정부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허가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추가로 지연되거나 주식교환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명시했다.

앞서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11월 두나무를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100%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했다. 주식교환 비율은 네이버파이낸셜 1주당 두나무 2.5422618주다.

디지털자산 기반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양사의 금융·디지털자산 사업 간 시너지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공시에서도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해 디지털자산 기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이번 거래의 목적으로 제시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이번 거래는 규모가 크고 이례적인 성격을 가진 만큼 종결에 필요한 여러 절차의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 일정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의 기본적인 구조나 취지 및 방향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관계 당국의 심사를 비롯해 거래 종결에 필요한 절차에 계속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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