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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따른 국민 기본권 침해와 위헌성을 다투기 위한 것”이라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당은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하거나 중요 증거가 누락됐을 때 검사가 사건을 직접 보완할 수 없게 되면서 범죄 피해자가 충분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사법경찰관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과 피해자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 사유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로 공소가 제기됐거나 검사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난 경우가 추가됐다. 개정 법률은 지난 4일 공포됐으며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당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날에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여성 안전 공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완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한편, 검사의 보완수사를 다시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재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