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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통신서비스 분야의 약관을 점검해 개인정보 보호와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공정위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조항을 손봤다.
기존 약관에는 비암호화된 와이파이(Wi-Fi) 구간에서 통신 내용이나 정보가 유출되거나, 사설전화교환시스템 해킹으로 전화번호가 변작된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이용자에게 관련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사업자의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LG유플러스의 아이디(ID)·비밀번호 관련 약관도 수정됐다.
기존에는 이용자의 ID나 비밀번호와 관련해 발생한 문제나 제3자의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을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고,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했다.
공정위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과실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는데도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회사의 책임 범위를 ‘고의 또는 과실’로 확대하도록 시정했다.
서비스 장애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면책 조항도 바뀌었다.
기존 약관은 고객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 비율에 따라 손해를 분담해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만을 이유로 사업자의 책임을 모두 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업자들은 해당 사유를 손해배상 ‘면제’가 아닌 ‘감면’ 사유로 변경하도록 약관을 고쳤다.
KT의 일부 약관에 있던 ‘동의 의제’ 조항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약관 변경이나 계약 해지와 관련해 고객이 일정 기간 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변경된 약관이나 계약 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이는 약관법상 원칙적으로 무효인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용자에게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한 경우에만 동의 의제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사업자의 보안 및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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