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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늦게 중단하면 비용 폭증…한 달 3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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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영 기자I 2025.12.11 17:50:45

■한은·건보공단 ''생애말기 의료 공동 심포지엄''
연명의료 끝까지 받은 환자보다 연명의료비↑
"가족 아닌 환자가, 미리 연명의료 계획 세워야"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을 늦게 결정하면 연명의료비가 오히려 많이 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환자 본인이 일찍 결정해 임종 시점까지 만족도가 높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11일 한국은행 컨퍼런스홀에서 생애 말기 의료를 주제로 열린 ‘한국은행-국민건강보험공단 공동 심포지엄’에서 임민경 건강보험연구원 지속가능체계 부연구위원은 “사망이 1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하게 되면 한 달간 연명의료비가 평균 320만원이 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조사 결과 사망이 1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하게 되면 한 달간 연명의료비가 평균 320만원이 들었다. 같은 기간 끝까지 연명의료를 받은 환자의 평균 연명의료비는 190만원인데 사망 1개월이 남지 않은 상태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면 연명의료비가 오히려 많이 나왔다. 반면 사망 1개월 이전부터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한 환자는 사망 직전 한 달간 연명의료비가 50만원이 들었다.

환자가 아닌, 가족이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했을 때도 연명의료비가 많이 들었다. 가족이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했을 때 사망 전 1개월 기준 환자 1인당 연명의료비는 177만원으로 환자가 사망 1개월 이전부터 미리 결정했을 때(57만원)보다 120만원 높았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존엄한 죽음을 돕기 위함이다.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환자는 임종에 이를 때까지 연명의료 대신 호스피스(죽음이 가까운 환자를 입원시켜 위안과 안락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특수 병원) 등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연명의료 중단 이행을 좀 더 일찍 시작하고 환자가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임 연구위원은 “현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행 시기 시행의 한계”라며 “제도가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임종기로 규정된 연명의료 중단 시점을 좀 더 앞당기고 환자 본인이 충분한 숙고를 통해 미리 연명의료계획서를 직접 작성해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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