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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14조 2항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9인의 선관위원 중 3인을 지명할 수 있다. 나머지 6인은 대통령과 국회가 각각 3인씩 지명한다.
대법원은 “김 내정자는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면서 해박한 법률지식과 탁월한 재판실무능력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데에 헌신해 온 정통 법관”이라며 “부드럽고 소탈한 인품, 따뜻한 배려심과 포용력으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루 신망을 얻고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내정자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헌법재판소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