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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관 임기가 끝나기 전 (국회가 차기 대법관 후보자)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구성을 못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자유한국당 때문에 기록을 또 세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국당이 내부적으로는 인사청문위원을 구성한 것 같은데 대표가 위원 명단을 내놓지 말고 인사청문회를 응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 같다는 추측도 나온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한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서 제출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인사청문위원 명단을 내지 않은 까닭에 국회는 한 달 가까이 인사청문특위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그 사이 김소영 대법관이 지난 1일부로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대법관 공백사태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역대 최장 대법관 공백 기간은 117일이다.
문 대통령의 인사에 잔뜩 격앙된 한국당은 정부와 여당이 요구하는 인사청문회에 전혀 협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이 시간 이후 민주당은 어떤 경우든 대법관 청문회를 하자고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은 청문절차는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13일 김관영 원내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을 겨냥한 공동 투쟁전선을 구축하면서 한국당과 함께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당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생략하고 직권상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사청문회법 9조는 국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 청문을 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한국당의 특위 위원 명단 제출을 독촉하고 더 이상 응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의장이 직권상정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여야 협치를 강조하며 취임한 문 의장이 취임 4개월 만에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권상정을 강행할 경우 이후 국회를 이끌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 있다. 만약 직권상정을 했다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례처럼 표결에서 져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리더십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김이수 사태’가 재현될 경우 정부와 여당도 타격이 크다.
고진동 정치평론가는 “협치를 가장 중요시하는 문 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 문제를 처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결국은 시간이 걸려도 여야가 협상과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라면서도 “한국당도 여론의 압박이 거세진다면 인사청문특위 구성에 협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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