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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첫날 조사 4시간 30분만에 종료…"폭행·동물학대 혐의 시인"(종합2보)

신상건 기자I 2018.11.07 23:24:42

심야 조사 거부로 4시간 30분만에 종료
통합유치장에 수감 경찰, 내일 오전 조사 재개
8일 조사서 음란물 유통혐의 집중 조사 예정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직원 폭행과 동물 학대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4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경찰은 양 회장의 심야 조사 거부에 따라 추가 조사를 내일(8일) 오전에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후 9시 반쯤 양 회장에 대한 첫날 조사를 마친 뒤 통합유치장에 입감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5분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됐다. 양 회장은 “공감할 수 없는 행동으로 공분을 자아낸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제 잘못을 인정한다. 잘못했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국민의 공분이 컸다. 왜 이제야 모습을 드러냈느냐. 그동안 뭐했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회사와 관련해 수습할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혐의가 많은데 다 인정하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은 없느냐’ 등 취재진의 추가 질문에는 응답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다.

양 회장은 변호사 접견 등을 이유로 오후 5시부터 본격적인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양 회장은 공개된 영상을 통해 알려진 직원 폭행이나 동물 학대 혐의에 대해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내일 조사에서 양 회장에게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 등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12시 1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양 회장의 자택과 한국미래기술 관계사인 위디스크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상해) 등이다. 경찰은 양 회장을 조사해 혐의를 입증할 예정이며 구속영장도 곧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양 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위디스크의 전 직원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공개된 양 회장 폭행 영상의 피해자다. 공개된 영상은 지난 2015년 4월 경기도 분당에 있는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촬영된 것이다.

A씨는 회사 게시판에 양 회장을 사칭한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양 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양 회장은 해당 영상을 기념품으로 소장하기 위해 직원에게 촬영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일에는 양진호 회장의 자택과 군포시에 있는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등 10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2016년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촬영된 동물 학대 영상에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도검·활·화살을 포함해 양 회장이 보유한 외장형 하드·이동식 기억장치(USB)·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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