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오정경찰서는 13일 뇌물수수 약속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뇌물공여 약속 혐의로 지인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지인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 부천시 원미구 상동 주차장 부지(8억여원 상당)를 B·C씨가 매입했다가 팔게 해 차액의 40%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1월 원미구 심곡동 근린생활시설 부지를 C씨가 사게 하고 건축 허가를 도와 다세대주택을 건립한 뒤 분양 수익의 30%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다.
A씨는 B·C씨가 매입한 상동 주차장 부지를 부천시의 용도 변경 절차를 거쳐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바꾼 뒤 부천시에 되파는 방식으로 땅값을 2배가량 부풀리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용도 변경 없이 부천시가 매입해 수익은 크게 나지 않았고 매각 차액의 40%도 받지 못했다.
심곡동 다세대주택 사업은 부지 매입과 건축 허가가 진행됐지만 실제 건물을 짓지 않아 수익이 나지 않았고 약속한 30%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올 1월 관련 첩보를 수집해 A씨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수익의 일부를 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주기로 했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 신분인 A씨가 토지 매매, 건축 허가 등에 개입한 뒤 그 대가로 수익의 30~40%씩 받기로 약속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