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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이날 SR이 자사와 코레일 임직원의 자녀 총 24명을 부정 채용했다며 SR 전 영업본부장 김모(58)씨와 전 인사부서장 박모(47)씨 등 총 1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사 임직원의 자녀 채용 청탁을 받고 채용 합격선에 들지 못한 임직원의 서류·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인사에 압력을 가했다. 채용 비리 수사 착수 이후 외부 서류전형 점수표나 면접 채점표를 파기하는 등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도 있었다.
SR은 “정부 방침에 따라 향후 기소되는 채용 비리 연루 직원 및 부정합격 직원에 대해서는 즉시 퇴출토록 하겠다”며 “부정합격자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임직원이나 청탁자가 기소될 경우 해당 부정합격자에 대한 재조사와 징계위원회를 거쳐 퇴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SR의 부정 채용 때문에 이유 없이 탈락한 지원자가 총 105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SR은 지난 3일 마련된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 비리 피해자를 구제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용 비리 관련 부정합격자가 확정·퇴출당하기 전이라도 먼저 피해자 구제에 나설 수 있다. 채용 비리와 관련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경우, 해당 피해자를 즉시 채용하거나 다음 단계 응시기회를 부여한다. 채용 비리로 피해를 본 사람은 특정할 수 없지만, 피해자 범위는 특정할 수 있다면 해당 그룹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채용 시험을 실시한다.
SR은 이같은 채용 비리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프로세스 역시 전면 개선했다고 밝혔다. SR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인사혁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채용 전 과정을 블라이드화하고 면접 시 외부전문가가 50%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채용 비리를 저지른 임직원은 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