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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조작기소·조작수사, 억울한 피해자 없도록 앞장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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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유 기자I 2026.08.28 18: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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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웅래 '불법 정치자금' 2심 무죄 상고 포기
노 전 의원 "칼날로 심장 후비는 고통의 1372일"
"조작기소 이겨낸 것, 수사관행 바로잡는 계기 되길"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검찰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노 전 의원이 28일 “조작기소, 조작수사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 전 의원은 이날 검찰의 상고 포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칼날로 심장을 후비는 고통의 3년 9개월, 1372일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날 노 전 의원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 관련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박모씨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노 전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지난 21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은 “조작기소, 조작수사의 정치검찰에 굴하지 않고 이겨낸 것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검찰권 남용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용기와 희망이 되고 위로와 격려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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