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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47분께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사옥 내 일민미술관에서 지인인 40대 남성 B 씨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용산구 삼각지, 동작구 노량진 등을 거쳐 달아났다가 사건 발생 약 10시간 만에 관악구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 씨가 흉기를 휘두르기 전 방화를 준비한 정황을 포착하고 방화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사건 발생 전 사옥 일대에서 청소 관련 업무를 해왔으며 B 씨는 사옥 내에서 근무하다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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