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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수괴(우두머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소가 구속기간을 넘겨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당시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전 서울고검장을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찰청은 회의 끝에 즉시항고가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포기했다.
구 고검장은 “(박 전 고검장이) 대검과 협의한 뒤 대검 의사결정을 존중하자는 맥락에서 검찰총장의 결정을 수용해 조치한 것 아닌가 싶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워낙 이례적인 결정이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 전 총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 전 총장은 (검찰의) 마지막 잎새를 뜯어낸 사람”이라며 “직권남용 범죄가 성립되는 것 같다고 본다. 검찰 내에서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 처벌할 수 있게 진행해 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구 고검장은 “마땅한 방법을 제가 바로 말씀드릴 수 없다”며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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