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술탈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정보 불균형을 꼽았다. 그는 “중소기업은 기술탈취와 관련한 소송 과정의 애로 사항으로 긴 시간과 비용 소요는 물론 피해 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자료 입증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해기업은 힘겨운 소송 과정을 감내해야 하며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온전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배상액이 턱없이 낮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한 장관은 “원고의 평균 청구 금액은 8억원인 반면 법원에서의 인용액은 1억5000만원”이라며 “상당수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을 위해 투입했던 비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쉽지 않기에 손해액 산정을 위한 자료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술침해 사전 예방 역량이 취약한 점도 사전 예방을 어렵게 한다고 짚었다. 실제 중기부에 따르면 소기업 중 기술보호 전담인력을 보유한 곳은 전체에서 약 3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장관은 “중소기업 기술보호는 침해 위협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 역시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피해입증 부담 완화 △손해액 산정 현실화를 통한 구제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정위와 특허청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대안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여전히 거래 단절이나 보복 우려 때문에 신고를 못 하고 소송해도 피해 입증을 어려워하는 중소기업들이 많다”며 “법 제재나 처벌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유용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특허침해 조사 및 손해액 산정을 감정하는 제도를 비롯해 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를 강화해 수사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