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5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국제항공권 배분’을 심의한 결과, 인천~울란바타르 등 정부가 보유한 운수권을 8개 국적사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운수권은 매년 2·3월께 정기 배분되며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에 관한 규칙(국토부령)’에 의거해 항공교통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배분한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인천~울란바타르 운수권은 아시아나항공에 돌아갔다. 이는 지난달 몽골과의 항공회담으로 증대된 운수권으로 기존 대한항공뿐 아니라 아시아나항공도 주 3회 추가로 취항해 운임 인하, 서비스 품질 개선 등이 기대된다.
추가로 정부가 확보한 부산~울란바타르 운수권 주 1회는 에어부산(298690)이 가져갔다. 경남 지역에서도 몽골 여행길이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김해공항에서의 첫 중장거리 노선이었던 부산~창이 노선은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089590)이 각 7회씩 취항한다. 단거주 위주 운항 전략에서 벗어나 새 성장동력을 찾는 LCC에 사업 확장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한국~마닐라 노선의 경우 에어부산이 주 950석(5회가량) 배분됐고, 기존 이 노선을 운항하던 대한항공 역시 주 178석(1회 정도) 추가 배분돼 필리핀 노선의 혼잡도가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우즈베키스탄 노선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추가로 1회씩 취항한다.
△한국~헝가리 대한항공 주 4회 △한국~네덜란드 대한항공 항공·여객 각 주 1회 △한국~런던 대한항공 주3회 △한국~밀라노·로마 등 대한항공 주 1회 등 비경합 운수권 12개도 국적사에 신규 또는 추가 배분됐다.
이번 운수권을 배분 받은 항공사는 항공당국의 허가, 지상조업 계약 등 운항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하계 운항 일정이 시작되는 3월31일부터 취항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는 독점 노선의 해소와 지방공항 중장거리 노선 취항 등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중국 등 주요 국가와의 항공회담 등을 통해 항공사에는 운항기회의 확대, 국민에는 항공편 증편 등을 통한 편의향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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