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위례·성남 대장지구 아파트 분양 12월 이후로 연기

성문재 기자I 2018.10.11 19:10:23

HUG, 위례·판교·과천 3곳 보증 심사 연기 통보
무주택자 당첨 기회↑..공공택지 전매제한 늘어
청약제도 개편, 75% 무주택자에 우선 배정
1주택자는 불똥 맞아..청약 당첨 기회 사실상 막혀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경기 하남 위례신도시와 성남 대장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에서 이달 분양을 계획했던 신규 아파트 물량이 오는 12월 이후로 미뤄졌다.

1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HUG는 최근 위례신도시와 대장지구, 과천 등 3개 지역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던 건설사들에 분양보증 연기를 통보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로 한 9·13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12일 입법예고에 들어가 11월말 시행되는 만큼 분양 시점 또한 개정안 시행 이후로 조정하라는 뜻이다.

이에 따라 GS건설(006360)이 짓는 위례신도시 위례포레자이와 과천 주공6단지 재건축 일반분양분, 현대건설(000720)의 성남 대장지구 힐스테이트 등이 분양 시점을 늦추게 됐다.

HUG 관계자는 “이들 단지에 전용 85㎡ 초과 중대형 등 추첨제 물량이 있어 무주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분양보증을 법 시행 일정에 맞춰 조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위례신도시 위례포레자이 등은 100% 중대형으로만 이뤄져있다. 중대형의 경우 청약 물량의 50%는 무주택자 중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가리지만, 나머지 50%는 1주택 보유 1순위자를 포함해 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그러나 9·13 대책을 통해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 대상 추첨, 25%는 무주택자와 1순위 1주택자 추첨으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1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은 더 낮아지고 무주택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특히 주택공급규칙 개정 후에는 규제지역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1주택자가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당첨 사실이 즉시 취소되는 것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적용된다. 또한 기존 조정대상지역 기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제한돼있던 전매 기간도 최소 3년에서 최장 8년까지로 확대된다. 1주택자의 이른 바 ‘묻지마 청약’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 준비에 박차를 가하던 건설사들은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하고 있다. GS건설은 오는 19일 모델하우스를 열고 위례신도시 분양에 들어가려 했지만 분양 교육을 위해 채용한 상담사와 도우미 등을 돌려보내야 했다.

GS건설 관계자는 “분양계획과 일정을 다시 짜야 한다”며 “위례의 경우 12월 이후 분양이 진행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김동연(왼쪽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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