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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李대통령 첫날 '대법관 증원법' 소위 단독 통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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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영 기자I 2025.06.04 17:18:04

법사위 법안소위서 '대법관 30명 증원법' 통과
민주 "매년 대법관 4명씩, 총 16명 증원 예정"
국힘 "근거 없이 대법관 증원…일방 독재 시작"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첫날인 4일 ‘대법관 증원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의원(왼쪽),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강훈식 의원 등 첫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는 이날 오후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정원을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1소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대법관 수가 14명인데, 16명을 더 증원해야 한다”며 “법안 공포 후 1년 후부터 매년 4명씩 4년에 걸쳐 충원하는 방식으로 부칙을 변경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행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 직전 전원 퇴장했다.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30명으로 증원하려면 그에 합당한 논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법안 내용을 바꿨다”며 “이 모습이 바로 5년간 앞으로 보여줄 민주당의 일방 의회 독재의 모습이고 반복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도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대법관을 증원하는 대신,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바뀌고 연간 수백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법안 발의 후 논의 과정을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후 딱 한 번만 논의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관 30명으로 증원한다는 내용 외 구체적인 방안도 없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증원에 걸맞은 사건 숫자 추이, 예산 정도 등 국민이 논의 경과도 알지 못하고 법안이 통과하는 건 매우 온당치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당초 법사위 소위에서 법안을 처리한 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하려고 했으나, 소위 논의가 길어지며 이날 전체회의를 취소됐다. 다만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강한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법사위 전체회의를 조만간 열고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김용민 의원안, 100명으로 확대하는 장경태 의원안 등을 발의했다. 박범계 의원도 대법관 30명 증원과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당내외 비판 여론이 확산되며 당 선대위 지시로 이를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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